-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 적용 인정(의료기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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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402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3조(장비의 사용기준)에 의거,
이학요법료 사-115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에 분류 된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병원 물리 치료실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 통증치료에 적용할 경우
환자 1인당 하루 5,230원 건강 보험공단에 청구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안내
의료장비정보
제조자 | 라파메디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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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
형명 | 라파402, 라파402α |
제조원 | 라파메디칼 주식회사 |
품목허가번호 | 제허04-1227호 |
사용목적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치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 정보
보험분류 번호 | 사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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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DI코드 | MM085 |
급여여부 | 급여 |
행위명 | 재활저출력레이저 치료(Laser terapy) |
산정기준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