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허가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 적용 인정(의료기관 전용)
라파402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3조(장비의 사용기준)에 의거,
이학요법료 사-115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에 분류 된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병원 물리 치료실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 통증치료에 적용할 경우
환자 1인당 하루 5,230원 건강 보험공단에 청구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안내

의료장비정보

제조자 라파메디칼(주)
품목명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형명 라파402, 라파402α
제조원 라파메디칼 주식회사
품목허가번호 제허04-1227호
사용목적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환자에 대한 통증 완화(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 정보

보험분류 번호 사 115
보험 EDI코드 MM085
급여여부 급여
행위명 재활저출력레이저 치료(Laser terapy)
산정기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처방